조선일보가 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언과 교육방식을 문제삼은 자사 보도의 상당부분이 허위라고 본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명백한 왜곡이 드러났는데도 인정할 줄 모른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이란 기사에서 최아무개 교사의 발언과 교육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에 최 교사는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조선일보 간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조선일보 간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일부 학부모가 지난해 7월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뒤 학생들 사이에서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했다고 주장한 부분 △학부모들은 최 교사가 평소 남자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한 일을 문제 삼았다는 부분 △자신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남성을 비난한 트윗 1000여 건을 삭제했다는 부분 △간담회에서 학부모 220여명이 수업중단을 요구했다는 부분 등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퀴어축제 교사’ 보도 허위]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취재기자가 최 교사에게 400만원을 배상하고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교사는 미디어오늘에 “자본이 있는 거대 언론사에선 급할 게 없으니 항소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명백한 왜곡이 밝혀졌는데도 정직하게 인정할 줄 모르는 언론사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힘없는 개인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감내해왔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왜곡보도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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