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겼다는 경찰발 KBS 리포트에 거세게 항의하며 KBS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같은 대응은 KBS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인 6월10일 김부선씨 인터뷰를 내보낸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이 지사가 고발당한 혐의 7건 중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BS는 지난 2일 메인뉴스에서 “경찰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수차례 형수 등이 강제입원 시킨 것이라 해명해왔다. 이 지사는 “당시 정신보건법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협이 있는 이는 치료가 필요한지 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을 하는데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를 진행하려다 중단했다”며 “(훗날) 2014년 11월에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정신보건법을 보면 지자체장의 판단 이후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당시 친형이 전문의 대면을 받으려하지 않았고 결국 성남시도 입원절차를 중단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전문의 대면절차 없이 대면절차를 진행하려 했다’는 순환논리로 기소의견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찰이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대규모수사단을 꾸렸으며 결론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했다며 6일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경찰 입장을 그대로 전한 KBS 리포트가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사장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지라”며 “공영방송 KBS의 노골적인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 KBS가 김부선씨를 인터뷰한 것과 연결된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이틀 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전력을 모아보면 이번 조작보도는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부선씨는 인터뷰에서 “살아있는 내가 증인”이라며 이 지사를 부도덕한 인물로 몰았지만 경찰은 ‘김부선 스캔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사 비평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도 김씨 인터뷰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제기한 ‘조폭연루설’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8월 해당 방송이 허위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알 제작진은 조폭연루설 후속 취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11월 현재까지 후속 방송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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