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가짜뉴스 규제 입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면담결과 공론화 모델을 통한 시민사회 참여 방식으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장은 5일 오후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오픈넷, 미디어오늘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허위조작정보 토론회에서 “오늘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특위가 민변을 방문해 논의했는데, 법무부 등 정부 대책에 여당이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을 밀어붙이는 대신 학계, 전문가 등의 이야기를 듣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사진=민중의소리.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사진=민중의소리.

민주당에 따르면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면담에서 “정부는 형사처벌적 대응보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폭력, 차별, 적대 등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의 행정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계각층을 만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가짜뉴스 규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남용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가짜뉴스’ 명칭을 ‘허위조작정보’로 수정했고 시민사회와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 모델까지 거론하게 됐다.

박광온 의원과 민주당 특위는 준비 중인 규제법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법부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을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으로 삼기에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 기구 모두 진위를 분명하게 판단한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여당 위원이 다수로 구성돼 천안함, 사드, 메르스 등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검열기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후보자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제기를 임의로 허위사실로 판단해 논란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사법부는 진위가 아닌 증거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고 잇따른 재심사건에서 보 듯 시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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