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회장의 KT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전 모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주주총회 방해가 주주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3단독 김동현 판사는 2일 엄장용씨 등 33명의 KT민주동지회원등이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방해로 인한 주주권리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황 회장이 주주들에게 각각 100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3명 원고 중의 한 명인 정연용 KT노조 본사본부 위원장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판결사유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황창규 회장과 회사가 불법적으로 주총장 출입 방해로 주주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KT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인 1999년에도 주주총회를 방해해 주주권리를 침해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주주총회에서도 주총방해로 인한 주주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까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올해 KT의 주총 방해의 경우 주총 사전 모의 녹취와 육성이 처음 공개되면서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정연용 위원장은 “KT는 매년 주총장 출입을 방해한 역사가 있었다. 그동안 KT민주동지회 등이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거의 기각됐다. 지난해(2017년)엔 조정안까지 나왔다가 판결에서 기각됐다”며 “올해의 경우 매년 해온 회사측의 주총 모의행사가 녹취된 자료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것을 과거와 달랐다. 이게 크게 작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황창규 회장이 지난 국감에서 ‘삼성에선 더 했다’고 발언하는 등 마치 당연히 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발언했으나 주주로서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황 회장이 더 이상 회장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례와 증거가 있었는데, 이제 황 회장이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법원 판결로 하나 더 늘었다”고 평가했다.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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