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중국 국적의 계약직 사원에게 ‘정규직 전환 불가’를 통보한 것에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 섹션매거진부 제주앤팀 사원인 A씨는 한겨레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근무하며 겪은 불합리한 처사도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지부장 정남구)가 지난달 25일 발행한 노보를 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 9월30일자로 채용 계약 2년이 끝나 회사를 떠났다. 

그는 2016년 10월1일 계약직으로 제주앤팀에 입사했다. 그동안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A씨는 지난 9월 말 회사 쪽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밝힌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 ②A씨 담당 업무 연속성이 불확실하다. ③회사가 정규직 전환이 아닌 1년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A씨가 정규직 전환 불가 시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A씨는 제주앤 중문판 업무의 30~35%, 국제에디터석 국제판팀 중문판 업무의 60%, 기타 중국 관련 문서 번역 업무 등을 비상시적으로 담당했다. 

회사는 국제판팀의 중문판 월 평균 이용자가 적고, 중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A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다른 직무 전환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한편 A씨는 한겨레에서 외국인노동자로 근무하며 겪은 불합리한 처사도 노조에 전했다. 크게 세 가지인데 ①뒤늦게 가입된 고용보험 ②제때 쓰지 못한 휴가 ③불성실한 계약 연장 논의 등이었다.

A씨는 입사와 동시에 4대 보험 가입 약속을 회사 쪽으로부터 받았지만 입사 7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 다른 서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회사 쪽에 시정을 요청한 후인 지난해 7월에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A씨 휴가의 경우 회사 쪽이 휴가 신청서 기안을 보고하는 방법과 ‘한겨레 인사’ 사이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필요할 때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노조에 “동료가 쉴 때 같이 쉬어야 하는 줄 알고 있어 그렇게 해왔다”며 “그러다보니 중국에 있는 부모님이 한국에 놀러왔는데도 쉬면 안 되는 줄 알고 휴가를 쓰지 못했다.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내내 집에만 계셨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한겨레가 계약 연장 논의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도 회사 쪽에서 연락이 없자 A씨가 지난 9월18일 먼저 면담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19일부터 회사 쪽과 계약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

A씨는 지난 9월21일 추석 연휴 휴가 차 중국으로 떠났다. 회사 쪽의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에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겨레 사측은 지난 1일 미디어오늘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사측은 “한겨레신문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을 떠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오늘 온라인 기사가 보도된 후 2일 오후 7시 추가 입장과 함께 노조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 관계도 전했다.

먼저 한겨레는 A씨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해 7월 다른 외국인 직원 채용 과정에서 A씨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 가입 의사를 물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A씨 휴가 사용에 관해 “A씨 주장과 달리 동료가 쉬지 않을 때도 A씨는 생리휴가를 포함해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부모님 방문 시에도 동료 배려로 조기 퇴근해 부모님과 면세점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실제 홀로 휴가를 쓴 적 있어 “동료가 쉴 때 같이 쉬어야 하는 줄 알고 있어 그렇게 해왔다”는 A씨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 기사 수정 : 11월2일 저녁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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