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 원장 손재영)의 이사장이 공모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 수탁 사실을 누락하고 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공모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가 된 이사장이 진행한 손재영 킨스 원장 선임도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원자력 안전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2일 성명을 내어 이같이 촉구했다. 제무성 전 킨스 이사장이 지난 3월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면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3년 간(2015년 3월~2017년 12월31일) 연구과제 용역비 2억8000만 원을 수탁한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11월1일자 미디어오늘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도 연구과제 결격사유 해당돼’ 참조) 현행 킨스의 정관 제23조 제9호는 최근 3년 간 원자력이용자나 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탁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사실은 공모 당시 공고사항에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제 전 이사장은 이를 기재하지 않은채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킨스측은 확인했다.

이를 두고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제 전 이사장은 부도덕하게도 킨스 이사장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과제수탁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킨스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한다”고 비판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특히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제무성(임원추천위원장)에 의해 수행된 킨스 원장 추천은 당연 무효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지난 8월의 손재영 킨스 원장 임명은 당연 무효처리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이 과정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추진한 원안위 사무처 책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킨스 임원 선임 절차는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이사회 이사 포함)를 구성해 공모에 응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이사진 가운데 지난 4월 이전에 임명된 이사들이 제 전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사장 대행인 양희승 이사회 부의장, 유병로 박지영 손명선 안도걸 이사 등이 제 전 이사장 임명 전부터 이사로 재임중이었다.

이에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2일 “입장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손재영(왼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손재영(왼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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