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오늘(1일)은 일본학과 교수의 입을 빌려 이틀 전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대법관들이 하늘에 있는 신선 입장에서 본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일자 4면 머리에 “국제현실 고려했다면 징용배상 판결 어려웠을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일협정 연구자인 이아무개 교수를 인터뷰한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사법부 논리로만 보면 ~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물질적 배상 대신 진정한 사죄를 받아내는 데 주력했는데 이번 사법부 판결은 이런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거다. 

징용배상판결 “대법관들 신선(神仙) 입장에서 봤다”

▲ 조선일보 4면
▲ 조선일보 4면
1965년 한일협정 체제가 그동안 양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53년이 지난 지금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시작부터 국민적 동의를 받지도 못했고, 이제 반세기가 지난 만큼 1965년 한일협정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한일협정에 얽매이려면 엊그제 독도 가서 환하게 웃고 돌아온 국회의원들도 비난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는 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맺은 한일협정을 “(당시) 한국 입장에선 대일외교를 돌파구 삼아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1965년 한일협정의 불가피성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일자 4면에 이어 5면에서도 대법원 배상판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5면 머리에 ‘한국 다음 수순은 위안부 재단 해산, 도쿄선 3.1절 행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앞으로 양국관계에 민감한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조선일보 5면의 2개 기사
▲ 조선일보 5면에 실린 2개 기사. 아래는 일본 전 외무상 망발 인용보도

조선일보 “한국 국가 형체도 못 갖춰” 전 日 외무상 발언 옮겨

조선일보는 5면 아래쪽에도 “일본 연일 강경 대응… 전 외무상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춘 듯”이란 거친 발언을 그대로 기사 제목에 담았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행태로 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환영할리 만무한 상황에서 “한국을 국가도 아니다”고 맹비난하는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전직 외무상의 망발이 얼마나 뉴스 가치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일본 전직 외무상이 아닌 고노 다로 일본 현직 외무상을 단독 인터뷰해 1일자 5면에 “고노 ‘징용판결 유감…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현직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지만 조선일보가 인용한 전직 외무상의 망발과 달리 달리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 중앙일보 5면. 현직 일본 외무상 단독인터뷰
▲ 중앙일보 5면. 현직 일본 외무상 단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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