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방지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불참했다. 한유총이 불참한 가운데 그동안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 측은 토론회에 참석해 후속 대안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과 같이 사립 유치원 문제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참석한 현장에서도 교육부에게 “무책임했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3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직 오직 않았다. 그래도 기다리겠다”며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고 한유총의 불참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가 열리는 내내 한유총의 자리는 비워진 채 진행됐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토론회 당시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석해 토론회 진행을 방해해 토론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는 아예 불참했다.

▲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왼쪽 끝)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왼쪽 끝)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이후 지난 23일 박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채택하고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꿔야 하며(지원금은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보조금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을 적용)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근절 △‘유치원 알리미’(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셀프징계를 금지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함께 발의한 것에 대해 “해당 법이 한유총 중심으로, 지역 유치원을 건드려서 민주당 각 지역의 의원들, 지역위원장, 구의원, 도의원 분들이 뒷감당해야할 일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법 이름은 ‘박용진 3법’으로 돼있어 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 각 지역의 실무자들이 감당할 뒷일을 생각하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박용진 3법 중 특히 사립 유치원 등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자에 대한 무상유아교육비용 지원(바우처 방식)에 따른 학부모의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한 유치원 지급에 대해 대법원이 이는 ‘이용료’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을 부당사용해도 처벌할 법이 없다. 때문에 보조금으로 이를 바꾸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게 돼 ‘용도 외 사용’은 금지가 된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때문에 이찬진 위원장은 ‘박용진 3법’에서도 지원금 표현은 불필요하기에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빼야한다고 지적했다.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한유총의 자리가 마련돼있으나 비어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사진=정민경 기자.
이날 한유총은 불참했지만 지금까지 한유총의 비리를 방관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 측은 토론회에 참석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함께 교육당국이 그동안 뭘 했는지 지적이 많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의 방침을 발표했다. 권지영 과장은 교육부에서 △유치원이 일방적인 폐원을 할 시 단계별 교육지원청 엄정 조치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유치원 감사결과 투명 공개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정비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 후에도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지금까지 마련해야 할 제도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조성실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미비한 법제도보다도 이미 있던 제도 안에서도 역할을 하지 않았던 공무원과 여야 의원들의 무책임”이라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명단을 정보공개하는 등 해당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고, 한유총이 관련 행사를 파행시킬 때도 한 번도 공권을 투입하거나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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