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채용 관련 비위를 이유로 직원 2명을 해고하고, 이 밖에 채용 비위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한 11명을 정직 또는 중징계 처분했다.

MBC는 31일 오후 인사 조치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외부인사(변호사)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외부청탁을 통해 부정 입사한 직원 2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MBC는 A사원은 회사에 제출한 허위경력서를 바탕으로 급여를 부당 수령했고, B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계약 연장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 ‘사상 검증’과 사적 인연을 통한 채용 개입 등이 적발된 관련자들도 엄중 징계했다고 밝혔다. MBC는 “일부 간부는 채용 면접에서 노조활동,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지원자 성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사적 인연으로 원칙 없이 채용절차에 개입하고 전형 평가표에 노골적으로 추천 여부를 표시하는 등 인사규정과 업무를 방해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여권 인사들 추천서를 받은 기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권재홍 전 MBC 부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형사 고소했다. 현 경영진은 당시 경력직 기자 채용이 MBC 보도국 내부 추천 명단을 기반으로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한 ‘밀실 채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당시 MBC가 헤드헌팅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채용한 경력기자 12명 가운데 8명이 청와대나 새누리당을 출입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여당 실세 정치인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자체 조사에서 이 8명 가운데 7명은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 헤드헌팅 업체가 권재홍 전 부사장 인척이 부사장인 업체로, 권 전 부사장이 해당 업체와 MBC가 수의계약하도록 채용 관련자들을 압박했고 경쟁 입찰에도 직접 선정위원으로서 영향력을 미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MBC는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 임진택 전 감사도 당시 MBC 임원으로서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입사자들과 관련해서 MBC는 입사 경위에 청탁이나 압력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MBC본부) 파업 기간 동안 이뤄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에 대해선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 채용”이라고 규정했다.

MBC는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 지시로 강행된 이 채용에는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이라는 전례 없는 고용 조건이 따라붙기도 했다. 관련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기간 중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언론사인 MBC가 파업대체인력의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근로를 비판할 수 없고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는 노사관계 대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지난 30일 노보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7년 사이 회사는 공개 채용 형식을 빌어 모두 337명의 경력 사원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기자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 경영직군이 94명으로 뒤를 이었다”며 “(2012년 파업당시) 불법 대체인력 55명은 고용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치인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입사한 경력기자 8명의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 경력을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부풀린 입사자들의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는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기대, 강원랜드 등 외부 사례를 참고해 파업대체 인력문제를 처리하겠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길에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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