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이하 한빛센터)가 30일 CJ ENM(대표 허민회), 스튜디오드래곤(대표 최진희), 김종학프로덕션(대표 손기원), 아이윌미디어(대표 김종식), 크레이브웍스(대표 전규아)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빛센터는 지난 8월 ‘나인룸’ 등 일부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CJ ENM과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과 협상을 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달 1일 노동시간 1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주68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작사에게 전달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드라마 '나인룸' '플레이어' '프리스트' '손 더 게스트' 포스터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드라마 '나인룸' '플레이어' '프리스트' '손 더 게스트' 포스터

한빛센터는 “하지만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는 스태프와 협의를 빌미로 오히려 주 100시간의 장시간 촬영 관행으로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나인룸’ 촬영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일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손 더 게스트’ 역시 해당 수당들을 주지 않았다. ‘플레이어’ 촬영 현장에선 하루 3시간도 쉬지 못하고 촬영하던 중 지난 9일 오후 9시경 카메라 스태프 중 1명이 쓰러져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 지난 28일 탁종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소장이 드라마 '나인룸' 제작현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빛센터 페이스북
▲ 지난 28일 탁종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소장이 드라마 '나인룸' 제작현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빛센터 페이스북

‘플레이어’ 스태프의 제보가 이어지자 스태프와 협의해 1일 16시간이 넘는 노동에 대해 일급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빛센터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를 악용해 주100시간의 장시간 촬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스트’ 스태프 역시 “밤샘 촬영을 강요받고 있다”고 한빛센터에 제보했다.

한빛센터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CJ ENM·스튜디오드래곤과 협의를 중단하고 위 4개 드라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이 드라마를 빠른 시일 내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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