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로 8년 간 법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과세표준금은 늘었으나 종합부동산세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인하 혜택으로 법인들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결과가 됐다는 분석이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에게 제출한 ‘2008~201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이하 과표)은 2008년 177조원 대비 2016년 189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지만 종부세 부담액은 2008년 1조2342억원에서 2016년 1조1042억원으로 1300억원 줄었다.

특히 2008년 법인의 종부세 과표는 177조원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과세기준금액 인상 및 세율완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2009년 과표는 112조원으로 65조원이나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인들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표는 매년 늘어 2016년에는 189조원으로 2009년 대비 77조원이 증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세액이 줄자 부담 없이 부동산 보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 국세청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08~2016년 법인 종부세 현황. 표=김경협 의원
▲ 국세청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08~2016년 법인 종부세 현황. 표=김경협 의원
이밖에도 종부세액 기준으로 상위 법인 1000개사가 조사 대상 법인 가운데 8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종부세 대상 법인 1만8622개사의 종부세 총액 1조1042억 원 가운데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 총액은 8996억원으로 81.5%에 달했다.

상위 1000개 법인의 평균 종부세는 9억원으로 하위 1만7622개 법인 평균 1160만원 대비 77배였다. 상위 100개 법인(평균 52억원)으로 좁혔을 경우 456배, 상위 10개 법인(평균 171억원)의 경우 1472배에 달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보유가 일부 법인에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법인)감세’였음이 다시 확인되었다”라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 국세청의 2016년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액 현황 표. 표=김경협 의원
▲ 국세청의 2016년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액 현황 표. 표=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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