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방송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문제제기했다. 특히 방송사·제작사가 직접 방송스태프와 계약을 맺지 않고 중간에 감독급(팀장)과 도급계약(턴키계약)을 맺는 관행도 지적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방송사·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감독급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오늘이 살인적인 방송제작 환경에 항의해 자기 삶을 마감한 고 이한빛 PD 2주기”라며 “아직도 해결이 요원한 방송제작 스태프의 노동인권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두영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장을 국감장에 불렀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방송사·제작사는 연출팀·제작팀·촬영팀 등과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조명팀·동시녹음팀·장비팀·미술팀 등과 팀별 도급계약을 맺는다. 도급계약을 맺은 팀장들은 방송사·제작사에서 받은 제작비 내에서 스태프(조수급)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 의원은 “제한된 재원으로 일하니까 살인적인 노동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영 지부장은 “현재로서는 조수급 스태프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긴 했지만 그 전에는 존재감도 없었다”며 “방송사나 제작사는 (스태프의) 사고나 죽음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법적 책임은 방송사·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감독급(팀장)이 지게 된다.
이 의원은 “턴키계약을 맺는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 지부장은 “방송사·제작사가 그런 계약서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방송사·제작사는) 압도적인 갑이고 팀은 을 중의 을이기 때문이냐”고 재차 확인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런 턴키계약을 거부하고 팀장급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가 방송사·제작사를 사용자로 보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현재로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하루 18~20시간 해온 노동시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수당 없이 스태프를 부릴 수 있는 여건”이라며 앞으로는 노동당국에도 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사용자로 간주되는 팀장급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김 지부장은 “노조 창립 이후 가장 먼저 노조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주로 턴키계약을 맺어온 감독급이었다”며 “모든 현장사고·기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감독급이 지게 돼 있어 노조에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해 참여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지부장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 ‘밥 좀 제대로 먹자’ ‘잠 좀 제대로 자자’”라며 “저게 노조의 요구조건인가 할 정도로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촬영현장에서 살인적인 노동시간, 거기에 따른 스태프의 죽음·자살·갖가지 재해사고가 발생한다”며 “노동시간만큼은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