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정의와 범주부터 모호합니다.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실제 뉴스의 형식을 갖춘, 정교하게 공표된 일종의 사기물 또는 선전물, 허위 정보(황용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라고 제한하고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오보와 왜곡 보도, 유언비어와 카카오톡 찌라시까지 뭉뚱그려 ‘가짜 뉴스’로 호명하고 급기야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안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에서는 ‘가짜 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가 가짜 정보라는 논리인데요.

‘가짜 뉴스’든 허위조작 정보든 이미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고 자칫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을 위축할 우려도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 뉴스’ 대책 역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혐오와 차별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칫 ‘가짜 뉴스’ 논란이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주를 설정하는 것 못지 않게 디지털 환경에서의 혐오와 차별 발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미디어오늘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오픈넷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 표현의 자유의 위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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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11월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추혜선 의원실, 오픈넷, 미디어오늘

발제.
이준웅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정환 / 미디어오늘 대표.

좌장.
김영욱 / 카이스트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토론.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소영 / 서울신문 논설실 실장.
이강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손지원 / 오픈넷 변호사.
구본권 /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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