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종합국정감사 당일 사직서를 제출해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강 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이날 아침 곧장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아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곧바로 수리됐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12일 원안위 국감에서 카이스트 초빙교수 재직시절 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한 연구과제 참여자 명단에 포함돼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274만원을 받은 사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 위원장은 연구과제 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으며, 결격사유로 판명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10조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은 자는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원안위법에 따라 원자력위원회 비상임위원이던 이재기 정재준 손동성 김무환 등 4인이 지난 7월 원안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정용기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는 29일 아침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원안위원장이 지난 국감에서도 허위로 문서보고를 하고, 출석하고도 명백히 위증했고, 오늘도 사직서 내고 안나왔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도 “오늘 사직서 제출하고 사표 바로가 수리됐다. 국감 당일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 제출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라돈 생활방사선 문제 등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국감 당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할 인사를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다. 부실한 인사시스템이 아쉽고 안타깝다. 책임감 있는 사람 세워서 원자력 안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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