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 기자 김세의씨와 보수 성향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이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의 글과 그림에 대해선 “피해자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김세의씨가 MBC 기자였던 지난 2017년 2월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친박집회 지지 발언을 한 후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세의씨가 MBC 기자였던 지난 2017년 2월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친박집회 지지 발언을 한 후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씨와 윤씨는 백씨의 둘째딸인 민주화씨가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 치료를 거부하고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상에 게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고 썼다.

윤씨도 이 같은 내용을 만화로 그려 자유경제원에 게재했다. 해당 만화에서 백민주화씨는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니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썼다.  

하지만 민주화씨에게 발리는 휴양지가 아니라 시댁 형님 친정이었다. 윤씨가 그린 만화에 민주화씨 언니인 도라지씨는 “동생의 시댁 형님은 2016년 1월 아들을 출산했다. 친정이 발리인 시댁 형님이 새로 태어난 손자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아들의 세례식을 하기로 해 가족들 모두가 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윤씨 변호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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