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시골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이 ‘시위대에 밀려 넘어졌다’고 보도한 문화일보도 정정·사과 보도를 내기로 했다.

문화일보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1일 “대법관 출신 시골판사 善意마저 짓밟은 反법치 행패”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박 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문화일보는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이 사설을 썼는데 동아일보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조정합의서에 따라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이미 지난달 21일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관련기사 : “박보영 판사 시위대에 밀렸다” 동아일보 정정·사과]

▲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시법원에 법원 경호원과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시법원에 법원 경호원과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화일보는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설을 정정하지 않고 있다가 25일 언론중재위에 출석해 ‘문화일보는 석간이어서 오전에 나왔던 조선·동아일보 등 기사를 인용해 사설을 썼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보를 정정하고 쌍용차 노조 측에 사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오늘 29일까지 신문 2면 우측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문화일보 뉴스면 초기 화면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 뉴스에도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노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원래 쌍용차지부는 동아일보 기사 등을 취재 없이 베껴 쓴 문화일보 사설에 대해선 악의적 의도가 분명해 ‘무관용 원칙’으로 언론중재위 청구와 함께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하지만 문화일보 측이 정정보도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로 한 만큼 문화일보와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언론의 힘은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여론을 왜곡 형성하는 악의적인 보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화일보가 내기로 한 정정보도문이다.

 <정정보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본 신문은 지난 9월11일자 31면 “대법관 출신 시골판사 善意마저 짓밟은 反법치 행패” 제하의 사설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박 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 박 판사 면담을 거듭 요구한 시위대는 법원 민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박보영 판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아예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논평한 것에 대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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