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 26일 방사성폐기물 무단투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기각되자 겸허히 수용하며 관계자 징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과징금 관련 막대한 금액을 들여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행정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 및 연구원 입장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 행정처분 세부 사항별 법적 적용내용 재확인, 행위자 징계 및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기 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과징금 감액분 발생시 시설안전 제고를 위한 재원 활용 등 다각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소요비용은 통상 중소형 법무법인의 수임료가 소가(訴價)의 3%수준이며, 연구원 수임료는 소가(訴價)의 3% 이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미디어오늘 2018년 10월25일자 ‘방사성폐기물 무단투기 원자력연, 행정심판 기각’ 참조)을 두고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구상권 청구 등 후속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1년3개월 만에 기각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년간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자 충청지역 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2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년간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폐기한 게 드러나자 충청지역 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2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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