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웹하드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25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웹하드 사업자인 ‘위드디스크’의 등록 취소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웹하드 사업자 시장 단속은 방통위 업무지만 등록 취소 권한은 과기정통부에 있다.

앞서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 점검 결과 위드디스크가 2018년 5월3일부터 10월18일까지 불법 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는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 위드디스크  사이트 갈무리.
▲ 위드디스크 사이트 갈무리.

방통위 인터넷윤리팀 관계자는 “웹하드 사업자는 음란물, 저작권, 개인정보 필터링을 해야 한다. 비용은 매월 100만~120만 원 정도 든다”며 “위드디스크는 현장에서 로그확인 결과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등록취소 건의 외에도 위드디스크에 시정명령 및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웹하드 사업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노력해달라고 했다”며 “규제당국이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현재 웹하드 사업자에 ‘과태료’ ‘등록취소 건의’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웹하드 사업자들의 수익이 상당한데 과태료 부과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강력히 처벌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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