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은미)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이 지난해 7월25일 방사성폐기물 무단 투기에 부과받은 과징금(약 20억원) 부과와 업무정치처분이 과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1년 3개월 만에 기각한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재결’이라고 표현한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25일 “재결에서 기각 결론이 났다. 연구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청구인(원자력연구원)과 피청구인(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결 이유는 재결서가 작성돼야 가능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법률 위반 사항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원안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 신청 후 1년 3개월이나 걸렸다. 중앙행정심판위의 행정심판 기간은 보통 신청 후 60일 이내 재결이 원칙이다. 지연된 이유를 두고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다수였고, 그 때문에 보충서면도 제출됐다. 위원회가 해당 장소에 가서 보고 확인하는 등 현장 증거조사도 했다. 일종의 현장검증을 했다. 이 때문에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월1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원자력연구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월1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원자력연구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원전 측과 보수언론의 보도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다. 위원회가 정치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요소를 감안)하지는 않는다. 위반행위가 많아서 조사가 길어졌다”고 답했다.

이에 황순관 원자력연구원 미디어소통팀장은 25일 저녁 “(통보는 받았지만) 결정 통지문을 아직 못받았다. 통지문 받은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해 행정심판 청구하는데 5500만 원의 수임료를 주고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걸 비판받자 “돈을 재심의를 해달라는 의미지, 꼭 소송에서 이기려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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