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된 임선재씨가 “공사 노조 PSD(스크린도어) 지부장이고 동종업계 경력,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쉽게 입사했다”고 ‘노조 채용비리’라 발표했다. 임씨는 PSD 지부장이었던 적이 없고 2005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유자격자며 공개경쟁채용을 통과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친·인척을 정규직 전환 일자리에 꽂아넣었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적 비리가 전부 맞물려 이뤄졌다”고 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했는지, 인사권없는 노조가 어떻게 채용에 관여했는지 근거는 없다. 주장만 되풀이됐다.

전국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내 산별노조) 및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는 25일 오전 공기업 내 가족채용 현황을 근거없이 ‘민주노총 채용비리’로 몰아 간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윤영석 수석대변인 등 4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이 연일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고용세습’, ‘채용비리’, ‘특혜채용’, ‘일자리 약탈’ 등이라 폄훼‧왜곡했고 △노조가 이를 주도·기획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사실관계 반박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명예훼손을 계속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기업 내 가족채용 논란은 중앙일보·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정규직과 친·인척 사이라 발표하며 불거졌다. 중앙과 한국당은 이 수치를 객관적 인과관계 없이 ‘민주노총 노조와 정규직화 정책 때문’이라 밝혔다. 후속 보도·대응도 이를 따랐다.

노조는 피고소인 4인의 ‘막무가내 노조 탓’ 주장에 모두 명예훼손 혐의를 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민주노총과 과거 특정 정당 세력이 지방 공기업을 장악했고 고용세습에,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됐다’ 발언, 윤영석 대변인의 ‘민주노총 소속 직원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발언이 대표적이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은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관계자 4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은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관계자 4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이들은 노조가 채용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나 적확한 근거를 댄 적은 없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후 몇 가지 정황을 댔으나 무관한 근거를 자의적으로 맞춘 허위 주장임이 확인됐다.

지난 18일 조선일보 1면에 난 ‘노조 간부 멱살잡이’ 사진이 대표적이다. 3개노조(1~4호선 노조·5~8호선 노조·정규직 복수노조)가 함께 공사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하던 중 5~8호선 노조 측이 회사의 일방 교섭진행을 막는 상황에서 벌어진 몸싸움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노조의 정규직 전환 협상 밀어붙이기”로 바꿔 말했고 언론도 받아썼다.

자유한국당은 노조가 사측의 직원 신상 감시를 우려해 ‘가족 직원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한 통신문을 ‘채용비리 은폐시도’라 주장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된 부분이다.

“구의역 사고 피해자 사망에 노조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도 왜곡 정황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일 상황실장이던 노조 간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간다고 근무지를 벗어났고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져 구의역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논란은 2년 전 시민사회·노동조합·서울시 관계자 등이 모인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과 지난 6월 관련 사건 재판에서 정리됐다. 법원은 “은성PSD는 구조적으로 ‘2인1조’ 작업과 안전 작업이 불가능했다”며 신씨 부재는 사고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신씨는 민주노총 집회가 아닌 비정규직 노조가 설치한 ‘대량 해고 반대’ 농성장엘 갔었다. 피해자 김군도 같은 조합원이자 해고 위기직원이었다.

▲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자회사가 아닌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자회사가 아닌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편 서울교통공사 직원 임선재씨는 개인 자격으로 노조와 공동으로 고소했다. 임씨는 자유한국당이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며 채용 비리 사례로 실명 거론한 인물이다. 자유한국당은 임씨가 노조 PSD 지부장이고 자격증이 없음에도 쉽게 입사했다고 수차례 밝혔다. 임씨는 이들 주장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소인 4인 혐의는 추가될 예정이다. 노조는 4인의 발언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고소하지 못한 이들의 허위발언 및 허위보도에도 법리를 분석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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