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가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매체로는 처음으로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부터 25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노컷뉴스 기사 접속이 차단됐다. 노컷뉴스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금지’ 조항을 위반한 벌점이 누적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아서다.

▲ 노컷뉴스 홈페이지 회사 소개화면 갈무리.
▲ 노컷뉴스 홈페이지 회사 소개화면 갈무리.

노컷뉴스는 25일 오후 11시, 노출중단이 풀린 직후 기사를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노컷뉴스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전하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포털에 기사 노출이 24시간 동안 중단되는 제재를 받았다”며 “노컷뉴스는 올해 기사를 작성 또는 편집하면서 부주의로 보도자료 내 홈페이지 주소나 전화번호를 거르지 못하고 아래 20건의 기사를 전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로 쓰는 것은 허용하되 전화번호, 가격,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구체적 홍보 내용을 적시하는 기사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해 기사 섹션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 노컷뉴스가 공개한 제재 기사 리스트.
▲ 노컷뉴스가 공개한 제재 기사 리스트.

노컷뉴스는 제재 대상이 된 기사 내역을 공개하며 “이번 제휴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제재도 성실히 따랐다”며 “기사 노출 중단으로 인해 노컷뉴스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금 사죄드린다. 앞으로 뉴스콘텐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적지 않지만 기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제재 내역을 공개한 언론사는 노컷뉴스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월  조선일보가 제3자 기사 전송 금지 규정 위반으로 48시간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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