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고위관계자가 법무부 단속 중에 추락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건을 면담 조사했다.

UN 소속 고위인권전문가가 지난 22일 비공식 방한해 미얀마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딴저테이(27)씨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현장 강제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청취했다. 이 전문가는 현장 목격 노동자와 관련 이주인권단체 등 관계자와 만나 면담했다. 면담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다른 이주인권 현안을 포함해 2시간 30분 정도 이뤄졌다.

지난 8월22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은 건설현장 간이식당을 급습해 미등록체류자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는 간이식당 밖 8m 지하로 추락해 지난달 숨졌다.

 

▲ 지난 14일 열린 2018 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지난 8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딴저테이씨 죽음 진상규명 촉구 서명이 열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 지난 14일 열린 2018 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지난 8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딴저테이씨 죽음 진상규명 촉구 서명이 열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대표 이완, 사무국)’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사무국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현안을 알리기 위해 47개 이주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이 결성했다. 오는 12월 3~4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회의를 연다. 2007년과 2012년에 이어 6년 만이다.

사무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인권단체들은 금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문제를 위원회에 적극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보도자료에서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2012년 내려진 위원회의 상세한 권고에도 여전히 국내 인종차별 문제는 심각하다” 며 “유엔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근절 △출생등록 제도 도입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의 당면한 과제를 정부가 방기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UN사무국 회의실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UN사무국 회의실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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