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그간 지적 받아온 여성차별 표기방식을 바꾼다. 앞서 연합뉴스는 자살사건 보도에 자살예방 문구도 넣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기사 내 성별표기 방식 개선안을 공지했다. 연합뉴스는 기존에 남성은 괄호 속에 나이만 쓰고 여성은 나이와 함께 ‘여’라고 표기해 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5년 10월 연합뉴스의 기존 성별 표기 사례를 언급하며 “남성은 곧 일반적인 인간으로 분류되지만 여성은 특별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라며 “남성은 ‘둘 이상의 성 중에서 하나의 성’이 아니라 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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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기존 성별 표기 방식
▲ 연합뉴스 기존 성별 표기 방식
▲ 최근 변경한 성별 표기 방식
▲ 최근 변경한 성별 표기 방식

연합뉴스는 “이런 표기 방식은 여성차별일 뿐 아니라 ‘남성이 표준’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조의 제안으로 노사편집위원회에서 사내 의견수렴과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연합뉴스는 “기사 작성 시 성별 표기가 없어도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성별을 모두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맥락상 성별이 필요할 경우 남녀 모두를 표기하고, 남성 또는 여성만 있는 기사에서도 필요시 성별표시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한 “성전환자가 기사에 포함될 경우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기술한다”고 정리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기사 끝에 예방문구를 넣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4일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부추기는 등 사회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사에 예방문구를 삽입하는 등 자살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공지했다.

▲ 연합뉴스 로고
▲ 연합뉴스 로고

예방문구는 다음과 같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단순 사건·사고 기사 뿐 아니라 자살 관련 통계나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에도 예방문구를 포함하고 특히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기사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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