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들이 퇴근길에 빙판에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이후 수술했다. 목격자들도 있다. 제작사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했다. 치료비 정도로 끝이 났다. 하지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공급 업체)

“방송사 AD입니다. 주말에 회사에서 체육 대회를 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경기에 참여해 뛰다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전직 경제방송사 AD)

위 사례는 미디어업계에 종사자들이 본인과 지인이 겪은 사례를 질문한 내용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층에 위치한 ‘휴(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산업재해 그리고 산재보상’이라는 주제로 ‘런치노동법’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가 맡았다. 런치노동법은 한 달에 한 번, 점심 식사하며 노동법을 배우는 행사다.

▲ 한빛노동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상암동 DMC산합협력연구센터 6층에 위치한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산업재해 그리고 산재보상이라는 주제로 런치노동법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 한빛노동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상암동 DMC산합협력연구센터 6층에 위치한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산업재해 그리고 산재보상이라는 주제로 런치노동법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김 노무사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사고는 △ 업무 수행 시 △ 회사 시설물 등의 결함 △ 출퇴근 △ 행사 △ 휴게 시간 △ 특수한 장소 △ 요양 △ 제3자 행위 등이다. 재해는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등이다.

김 노무사는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를 타고 이동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바뀐 법령은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보고 있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등도 출퇴근 재해라 본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출퇴근과 상관없는 일을 하러 갔다 다치는 일 말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경로와 조금 벗어난 곳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경우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이 근무지인데 인천 소래포구에 갈 정도로 멀리서 술을 먹고 사고 난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사진=박서연 기자
▲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사진=박서연 기자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김 노무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된다”며 “실제로 출근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판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3주 동안 60~70시간씩 일하시던 분이 현관문 들어서서 쓰러지셨는데 이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중에 생필품을 구입하다 다칠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법에 따르면 슈퍼와 편의점, 천원숍,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신발가게 등이 해당한다.

노조 활동 중 재해를 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갈 것을 권유했다. 김 노무사는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에 의하면 기존에 업무로 보지 않던 노조전임자 활동을 업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노무사에 따르면 산재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별도로 사업주에게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둘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도 제출하면 된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불만족스럽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끝으로 김 노무사는 산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방법으로 △ 사고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리고 도움 요청 △ 근거 확보 △ 목격자 확보 △ 사고원인 확인 △ 요양신청서 본인 확인 후 제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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