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징계시효 2년을 두고 있는 KBS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양승동 KBS 사장에게 SNS를 통해 과거 KBS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KBS 징계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KBS 징계시효가 2년으로 돼 있다고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양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앞서 KBS 감사실은 과거 사내 성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기자에 대해 “특별 감사 결과 피해 사실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정황상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했다”면서도 징계시효를 원인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둔 사규로 인해 징계가 불가능하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KBS ‘미투’ 이후 첫 징계 내렸지만]

이 의원은 “빨리 (징계시효를) 고쳐야 할 것 같다. KBS 내부에 노조가 여러 개라 과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가기간방송을 자부하는 KBS라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KBS 여성 직원 540명이 사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성명을 언급했다. 지난 2월 게재된 이 성명에는 △성폭력 가해자 징계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신고 및 상담) 창구 마련 △인사위원회 남녀 성비 1대1 구성 △감사 대상자 대기발령 △징계시효 2년을 5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할 게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뒤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내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사장은 “지난 10월1일자로 성평등센터가 출범했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성평등센터도 출범했겠지만 징계와 관련된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사장 취임식에서 양 사장은 “‘미투’ 운동으로 대변되는 성평등 문제는 처벌 수위를 확실히 높이겠다. 절대 쉬쉬하며 넘어가지 않겠다. 파면을 포함해 가능한 최대치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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