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방송작가 고용계약 체결 비율이 1.9%에 불과했고, 그나마 표준계약서 체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KBS 방송자가 현황 및 집필 표준계약서 작성여부’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 기준 KBS 본사와 지역총국 방송작가는 모두 691명이며 이 가운데 본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13명(1.9%)만이 KBS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KBS 본사 방송작가는 TV 237명, 라디오 244명, 보도 32명 등 513명, KBS 지역총국 작가는 178명이다.

▲ KBS 방송작가 현황 및 집필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자료제공=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 KBS 방송작가 현황 및 집필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자료제공=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작가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모두 일반 고용계약서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정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문체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방송사, 제작사, 방송작가협회 등 회의와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8일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 현 KBS 고용계약서는 방송사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능하고 계약 해제나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반면, 표준계약서는 △작가 책임이 없음에도 방송사나 제작사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는 행위 금지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가 명시돼 있다.

▲ KBS 여의도 본관.
▲ KBS 여의도 본관.

원고료 지급 방식의 경우 KBS 고용계약서는 주 5회 기준 회당 1회 지급액을 명시하지만, 표준계약서는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기, 원고료 세부 내역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2차 이용, 손해배상, 이의분쟁 해결 방안 등 에 있어서도 표준계약서 조항이 상대적으로 상세한 계약을 요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계약해지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KBS는 ‘표준계약서’는 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방송작가가 전체 1.9%인 부끄러운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KBS가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작성된 ‘표준계약서’ 지침을 이행함으로써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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