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응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픈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우려하는 비판 성명·논평을 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범정부대책이 추진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 항의방문, 가짜뉴스 규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관련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적극적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삭제 등 요청권 제도에 허위조작정보를 넣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iStock
▲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iStock

이들 단체는 공통적으로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규제는 역효과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법무부의 인터넷 게시글 대상 허위정보 대응과 관련해 “임시조치가 권력자 등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현 정부도 그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조치는 인터넷 게시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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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현 정부의 태도가 “인터넷 게시글을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했던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힌 뒤 인터넷 게시글을 당사자 신고 없이도 삭제하는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천안함 조작설’ ‘세월호 사건 국정원 개입설’ ‘사드 전자파 유해설’ 등을 주장한 게시글을 삭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부 대책이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가짜뉴스를 고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말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의혹제기는 허용하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만 대처하겠다지만 현실에서는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 오남용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오픈넷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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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가짜뉴스의 영향과 관련한 신중하고 정밀한 분석 △방송·언론 관계법 개선을 통한 언론 생태계 회복 △국회에 계류된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처리 등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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