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과거 MBC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권재홍 전 부사장과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BC는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윤동열 전 미주법인 사장도 향후 고발할 계획이다.

MBC가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권 전 부사장과 김 전 본부장은 2017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방문을 위한 미국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 접대를 받았다. 총 7050달러, 한화 약 775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당시 1월5일~1월13일 출장 경비로 MBC 본사에서 2863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해당 출장은 본사 및 미주법인 모두 업무상 출장이었다. 따라서 MBC 임원이 받은 골프, 식사, 렌터카 지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며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가 금지돼있다”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언론사 임원들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MBC 미주법인(MBC 아메리카) 홈페이지.
▲ MBC 미주법인(MBC 아메리카) 홈페이지.

이 밖에 윤동열 사장 부임 이후 미주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본사 임직원에 대한 의전과 접대를 위해 8만5221달러, 한화로 약 94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4년 4월 김 전 본부장과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미래전략본부장이 미국방송사업자연합회(NAB)를 참관한 4박5일 동안 NAB 참관 및 의전 비용으로 약 1653만 원 경비를 지출했다. 2015년 안광한 전 사장 등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NAB 행사 때는 고가의 승용차 대여료 등으로 1만4272달러, 한화로 1570만 원을 사용했다.

2016년 CES 당시 미주법인은 약 3800만 원을 출장비와 마케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했다. MBC는 “2016 CES 출장 품의 상 주된 목적은 UHD 관련 조사 및 사업전략 수립이었으나 이는 출장 처리를 위한 형식일 뿐이었다”며 “권재홍 등은 휴일을 포함한 출장기간 내내 미주법인 소속 6명의 의전을 받으며 63홀의 골프와 관광, 유흥주점 등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MBC는 “본사 임직원은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을 감안하면 미주법인에서 굳이 과도한 접대비용을 따로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회사 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동시에 회사는 관계회사 자율경영 원측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MBC 미주법인은 주택보조비 부당 수령 등으로 약 5726만 원을 부당 편취해 해고된 정아무개 전 이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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