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영문화재단(이사장 조연흥)이 15일 2018년 하반기 저술 지원을 받을 전·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 15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은 △김동선 전 한국일보 기자 △김병재 전 문화일보 차장 △남정미 조선일보 국제부 기자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 △박순표 YTN 정치부장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송은화 불교방송 사회부 기자 △유석재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윤춘호 SBS 논설실장 △이종근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장 △임현찬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특임교수 △조재우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준형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보윤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등 15명이다.

▲ 방일영문화재단은 언론과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할 언론·교육·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 11월 설립됐다. 사진=방일영문화재단 홈페이지
▲ 방일영문화재단은 언론과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할 언론·교육·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 11월 설립됐다. 사진=방일영문화재단 홈페이지
방일영문화재단은 언론과 사회 선진화에 기여할 언론·교육·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 11월 설립됐다. 고(故)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1923~2003년)은 방상훈 현 조선일보 사장 부친이다. 

재단은 교육 사업으로 ‘방일영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 부문에선 ‘방일영 국악상’을 수여하고 있다. 출판 부문에서는 “우리 시대의 문화 예술과 언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총서 시리즈로 발간”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신문사설 선집 등이다.

방일영문화재단은 언론 부문과 관련해 ‘언론인 저술·출판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재단은 “언론인과 언론학 전공 교수들의 저술 진작을 위해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며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의 언론 기관에 재직했거나 현직에 있는 언론인 및 언론학 전공 교수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2016년 하반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사업이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 지난해 하반기 사업이 재개됐다.

이 밖에도 재단은 해외 언론인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및 유관 연구소 등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일영 펠로십’ 사업, 언론학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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