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판 피켓을 들었다며 징계를 받은 아시아나항공노조 조합원의 부당징계 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4일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윤아무개씨와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윤씨에 내린 징계는 정당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 7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가 열렸다. 사진=민중의소리
▲ 7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가 열렸다. 사진=민중의소리

노조 대의원이었던 윤씨는 2016년 6~8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청사 안 아시아나항공 발권 카운터 인근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회사의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 및 단체협약 해지 반대투쟁의 일환이었다. 윤씨는 “아시아나 경영실패에 대한 박삼구 회장의 해법? 희망퇴직, 아웃소싱, 직원들 일 더 시키기, 노조탄압, 단협해지” “고금리 빚으로 금호타이어 인수하면 그 빚은 또 직원들 몫인가? 박삼구 회장은 퇴진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윤씨가 회사 제반 규정을 위반했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취업규칙 및 항공법 위반으로 그에게 ‘항공업무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즉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지방노동위, 중노위 모두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원은 “1인 시위는 근무 외 시간에 아시아나항공의 직접 관리 권한이 없는 장소(공항 등)에서 이뤄졌다. 회사가 명령·지시를 정당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중노위 판단을 배척했다.

법원은 “윤씨가 공항시설을 무단점검하거나 이용 편의에 현저히 지장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 측 항공법 위반 주장도 이유없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징계 부과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윤씨 행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근로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단결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경영권 행사 결과가 근로조건과 전적으로 무관하다 단정할 수 없고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와 단체협약 해지가 시위를 촉발시킨 점을 볼 때 이 사건 시위는 근로조건과 연관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노조는 “이번 금호아시아나항공의 부당노동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다. 목소리를 내다가 조용히 묻혀버린 수많은 직원들의 억울함과 한이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그만두고 조합가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 또한 또다른 부당노동행위임을 명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