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데도 KBS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8일 KBS에 공영방송 이사회의 공적 논의 사안과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2017년 11월 제888차 이사회 의사록 △지난 8월 제909차 이사회 의사록 △2017년 KBS 이사회 예산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입법 취지다.

언론인권센터가 의사록 공개를 요청한 제888차 이사회와 제909차 이사회 안건은 각각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압박행위 및 이사회 회의 동영상유포 대응방안 논의’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실미래위)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보고’ 등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내용을 KBS가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KBS 이사회 예산집행내역의 경우 지난 4월3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KBS가 응하지 않아 재청구했다.

▲ KBS 여의도 사옥
▲ KBS 여의도 사옥

이형걸 KBS 이사회 사무국장은 12일 통화에서 “아직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888차 의사록은 이사회를 통해 논의해봐야 하고 909차 의사록은 공개요청이 와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형걸 사무국장은 “진실미래위와 관련한 가처분소송과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예산집행내역 공개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앞선 소송에서) 패소했으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KBS는 언론인권센터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KBS에 2015~2016년도 이사회 의사록과 예산집행내역을 청구했으나 KBS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정치적 현안을 다룬 이사회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제외한 경우 공개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형걸 사무국장은 “상고 의지는 전혀 없다. 항소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시 이사회 운영을 위해 김상근 이사장이 소수 이사의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항소했다. 패소할 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이사회는 의사록을 공개할 경우 속기록까지 공개하기로 했다”며 “규정 개정 전의 의사록과 속기록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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