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이 서명을 참여한 사안이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에서 “재판 사안에는 답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청원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중이고, 피고인 아내가 남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면서 청원을 올렸다. 또한 피해를 당하셨다는 분도 억울함을 주장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표명하셨다”고 언급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9월28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와 인터뷰를 했고 해당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당시 추행을 당한 정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후로도 이어지는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관련기사: [단독]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 이유는)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도 “오늘 청원 답변은 ‘답변’ 보다는 ‘양해 말씀’정도다”라며 양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 청와대 라이브 캡쳐.
▲ 청와대 라이브 캡쳐.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이라, 재판 일정도 촉박한 상황이다. 해당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10월27일에는 남성 피의자가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았다며 ‘1차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여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라는 단체가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당당위 시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맞불집회를 여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체도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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