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던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박근혜씨 관련 ‘가짜뉴스’는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2년 전에 나왔던 박근혜씨 관련 가짜뉴스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박근혜씨가 탄핵될 때까지 공영방송을 비롯해 각종 언론에 보도됐다며 박씨 관련 △무속인설 △태반주사·프로포폴 등 구입 △세월호 7시간 굿판설 △정윤회와 밀회 △주진우(시사인 기자) 섹스 관련 동영상 예고 등의 내용이 일부 법원에서도 허위로 밝혀진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안 의원은 “우리가 이걸 경찰에서 조사해 달라고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 청장은 “그 부분도 같은 법리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엄밀한 의미에서 가짜뉴스는 돌아다니면 안 되고,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늘 허용되면 민주주의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올바른 얘기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 독재 정치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잘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민간 자율 뉴스를 억압하려는 것은 여론 형성에 권력이 개입해 대통령과 정권 칭송 여론만 횡행하게 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언론 길들이기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상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미 수차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세월호 교통사고’ 발언을 또 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경찰관 공무수행 중 질병 또는 부상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무수행 중 부상 경찰관들이 세월호특별법 수준의 예우는 받아야 한다. 세월호는 교통사고 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인데, 이건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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