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한국당의 가짜뉴스 법안이 더욱 강력하고 오남용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11일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때려잡자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총리가 지시를 한 사례를 지구상에서 본 적이 있느냐. 자유선진국가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는 현행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근절에) 나서는 건 정치적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직 의원은 “독일 가짜뉴스 법에 오해가 있다. 혐오발언 처벌 법”이라고 말했다.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그러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은 야당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며 “과방위의 가짜뉴스 관련 개정 법안 9건 중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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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은 “다들 가짜뉴스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어렵다고 지적하는데 그 말이 옳다”며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 법안을 보면 가짜뉴스의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삭제 의무도 부과한다. 심지어 징역형을 벌칙에 넣은 의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에는 주호영, 이은권, 송희경, 이장우, 박완수, 강효상,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관련 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한 김성태 의원의 법안은 포털 등 사업자에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과방위 소관 가짜뉴스 관련 법안. 자료=김성수 의원실.
▲ 과방위 소관 가짜뉴스 관련 법안. 자료=김성수 의원실.

김성수 의원은 “왜 자꾸 정부가 대응하느냐, 국무총리가 나서서 대응을 주문하냐고 지적하는데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제정 법안은 국무총리실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주관을 방통위에서 하라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신 분이다. 언론에서 일하셨던 분이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하며 입법과 주장 사이에서 드러나는 한국당의 모순적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통합방송법이 인터넷 1인 방송규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정규재TV’에 제갈을 물리려 한다는 내용 자체가 가짜뉴스다. 제가 준비한 통합방송법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국내 법에 편입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넷플릭스, 푹(POOQ) 등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지정해 방송에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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