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이후 정부가 노동인권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청소년에 치우친 기존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10일 오후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는 노동권 및 교육 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한정했다. 노동인권 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사생활 자유 등 노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50-1호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과 63호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일환으로 노동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주무부처는 각각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다.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10일 오후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10일 오후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문가들은 노동인권 교육을 보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시도교육청이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며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이 노동인권교육 담당자를 둬 오히려 특이하다”고 말했다. 주최측인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 최경순 센터장은 “마포·서대문·은평 3구 가운데 유일하게 근로복지센터를 갖춘 서대문구에도 노동인권 교육 수요와 호응도가 낮다”며 “이번 토론도 관련 기관이 먼저 고민하자는 뜻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인권 교육도 일률적이다. 전문가들은 교육 대상과 내용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만 맞춰졌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차승연 서대문구의원은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며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권리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직과 정규직 노동을 염두에 둔 교육 외에 “경계에 있는 청소년”에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공감을 샀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일부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지만 초·중학교의 경우 관련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중학교급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면서 인문계와 실업계 등으로 나뉘기 전 단계이기도 하다.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소장(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은 “중학교는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노동권리와 의무를 배우기에 적합한 시기인데도 교육이 부족해 청소년이 부당대우와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급하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정부는 학교밖 청소년 규모와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부터 시작하고, 자치구는 학교밖 청소년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교육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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