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경영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전근돼 ‘보복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직원들이 국회 국정감사 시작 이틀 전 원직복귀 명령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8일 부산으로 전보된 정비사 고아무개씨와 송아무개씨, 제주로 전보된 박아무개씨에 대해 원직으로 복귀하는 인사 명령을 냈다. 인천·김포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모두 지난 7월 초 지방 전근 명령이 갑자기 떨어져 근무지를 옮겼다.

▲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 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 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당시 이들의 전근이 ‘보복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인사이동 때 통상 거치는 사전상의가 없었고 모두 ‘대한항공직원연대’(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전신격) 소속으로 새 노조 설립에 적극 참여한 직원이었다. 대한항공은 “일상적 업무지원형태의 전근”이라 밝혔으나 ‘노조 설립 추진 직원들을 본보기로 솎아낸다’는 내부 비판도 끊임없이 나왔다.

이번 복직도 사전 협의 없이 인사공고 직전에 통보돼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한 대한항공 직원은 “당장 10일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하니 뭐라도 하나 줄여보려는 심산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공공운수노조 산하)는 8일 성명을 내 “보낼때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던 사측은 원직복직 발령에도 적절한 해명 한 마디를 하지 않았다”며 “경영진 부정을 폭로하고 직장 민주화를 앞장서 요구하던 조합간부에 대한 표적인사, 보복인사였기에 사측은 입이 열 개였어도 진의을 말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 회장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을 회피할 가능성이 큰 데다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도 커 소환 실익이 없을 것이란 게 국교위 내 중론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기존 발령은 경력과 직무를 고려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일상적 발령이었고, 지부 설립 활동 이전, 즉 회사가 대상자의 활동을 인지할 수 없었던 시점에 시행된 것으로 부당전보라는 지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되는 상황을 정리하고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개인 고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 부서 복귀 발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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