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에 대한 명성교회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8일 명성교회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김하나 담임목사는 9일 방영 예정인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 방영을 앞두고 무리한 취재와 거짓 근거에 기초한 의혹을 방송하려 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MBC 'PD수첩'은 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을 방영한다. 사진=PD수첩 예고편 갈무리
▲ MBC 'PD수첩'은 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을 방영한다. 사진=MBC PD수첩 예고편 갈무리

재판부는 PD수첩이 다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비자금 의혹과 교회 세습 의혹의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원로목사의 ‘80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언론 문제 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위 돈을 ‘비자금’이라 표현한다고 해 방송 사전금지를 명할 만큼의 요건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삼환이 아들인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부에서도 김하나에 대한 목사 청빙이 교회법을 위반했는지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예고편 중 김삼환 원로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다 교인들에게 제지 당하는 제작진 모습. 사진=MBC PD수첩 예고편 갈무리
▲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예고편 중 김삼환 원로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다 교인들에게 제지 당하는 제작진 모습. 사진=MBC PD수첩 예고편 갈무리

또한 재판부는 지난 9월12일 명성교회 측이 제작진으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 받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제작진이 반론을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은 9일 오후 11시10분 방영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