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CJ오쇼핑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은 CJ오쇼핑으로 85건에 달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이 7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GS SHOP(71건), 홈앤쇼핑(65건), NS홈쇼핑(64건), ·현대홈쇼핑(각각 62건), 아임쇼핑(8건) 순이다.

홈쇼핑에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가격을 속이는 등의 기만행위가 비일비재했다. 심의 제재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 행위가 336건으로 전체 심의 제재의 52.9%에 달했다. 이어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7.3%) 순이다.

▲ 백화점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시청자에게 상품 가격을 속인 GS SHOP, 롯데홈쇼핑 방송내용.
▲ 백화점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시청자에게 상품 가격을 속인 GS SHOP, 롯데홈쇼핑 방송내용.

홈쇼핑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심의요건 미충족 및 중복민원을 제외한 방통심의위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014년의 경우 민원이 151건에 그쳤으나 2017년 187건으로 늘어났고 2018년은 8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265건에 달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최근 상품판매 방송에 대한 위원회의 제재가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된 이후 시청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3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한 이후 ‘백화점 가격 표현’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강조하면서 홈쇼핑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했다. 홈쇼핑이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가격을 속인 데 대해 실제 현장을 찾아 검증하는 등 적극 심의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에만 주요 홈쇼핑사 6곳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최고 수준의 제재로 2012년 1건 부과된 이후 6년 만에 처음 내려졌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홈쇼핑 방송의 허위정보제공 등 고객기만이 도를 지나쳤다는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 및 심의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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