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2018년 국정감사에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수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회장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정통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기관장을 비롯한 국장급 부서장급 등 기관증인 355명과 일반증인과 참고인 각각 21명과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과방위는 오는 10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때 통신사와 전자제조사의 증인을 애초 실무자 중심으로 부르려 했으나 위원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KT, SKT, 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으로 대체했다.

▲ 황창규(오른쪽) KT 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사진=연합뉴스
▲ 황창규(오른쪽) KT 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10일 국감장엔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T 대표이사 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조성진 LG전자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10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이 출석한다.

이 가운데 황창규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10개월째 받고 있다. 황 회장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상품권깡 수법으로 조성한 현금 4억4190만 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황 회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현재 이들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황 회장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 사업 협찬, 의원실 인사채용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의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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