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의 택지개발 정보를 정부 발표전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수사팀 배당 하룻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심재철 의원 수사에 빗대어 ‘구색맞추기’, ‘여야 균형맞추기’,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사건마다 다 다르다. 확보할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적절한 시점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1일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과천 지역구 사무실, 유출자로 지목된 김종천 과천시장 집무실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의 혐의는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조선일보는 2일자 사설 ‘野 의원은 하루 만에 압수 수색, 與 의원은 19일 뒤에’에서 “야당에 대해 수사 착수 하루 만에 하는 압수수색을 여당에는 20일이 다 되도록 늑장을 부린다면 누가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겠나.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도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도 같은 날짜 10면 기사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여야 균형 맞추기?’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가 “신 의원 논란은 자료를 유포한 사람이 밝혀져 있는 데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점이 큰데도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며 “야당 비난을 의식한 여야 균형 맞추기 수사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이석현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 연합뉴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이석현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 연합뉴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통상적인 일정과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고위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압수수색 청구와 발부 시점을 두고 “지난주 말쯤(28일경)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니 월요일 아침에 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 한참전에 발부받았다가 했다면 모를까, 통상적인 수사”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 수사에만 늑장을 부렸다는 조선 등의 비판에 이 관계자는 “모든 사건은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국회의원 사건이라 해도 그 경과와 내용 등등은 사건마다 다 다르다.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여하거나 조율한 것도 아니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의 (심재철 행정유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제 압수수색한 것이 늦었다고 할 수 있었겠느냐. 주임검사의 판단과 일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다른 사건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왜 19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인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무턱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범죄소명도 받고 할 때가 됐다고) 주임검사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구색맞추기, 여야 균형맞추기, 수사하는 척하는 쇼라는 조선일보 비판에 이 관계자는 “이 사건 자체가 물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건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물적인 증거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대기업 수사의 경우 하룻만에 할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으며, 한 두어달 있다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마다 다 다르다. 몇 달 동안 아무 것도 안하다 했다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19일 동안 증거인멸할 여지는 없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우리의 일정대로 적절한 시기에 소명하고 인지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원칙대로 집행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도 하기 전인 지난 5일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경기도 9만6000호 주택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이후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도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됐다. 임대주택 계획이 포함된 공공택지개발 사업 무산을 바라는 지역 여론에 맞춰 신 의원이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 등에 질의했으나 연결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가 지난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가 지난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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