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연한 원칙이 통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내는 구글에 부가가치세를 적극 징수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박영선·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유럽에서 구글이 연 4조원 가량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한국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연 4000억원 정도 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정도를 거둬들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이 국내에 내는 부가가치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박영선·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적극 징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금준경 기자.
▲ 박영선·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적극 징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금준경 기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생산한 상품으로 얻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통상 10%씩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징수 대상에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용역(디지털서비스)을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도 포함했다.

그러나 맹점이 있다. 우선, 어디까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으로 볼지 모호하다. 방효창 위원장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과세한다고 설명하며 “여기에 ‘용역의 수입’이 빠진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화는 물품을, 용역은 서비스를 말하는데 형태가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용역으로 본다.

방효창 위원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적 용역’의 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시대에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재정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은 게임과 음악,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기업의 등록과 관리가 느슨한 점도 문제다. 해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징수한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외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려워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gettyimagesbank
▲ 디자인=이우림 기자. ⓒ gettyimagesbank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는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디지털 시장이 독과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세금 징수 여부가 기업 간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법인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연 국내 매출을 네이버와 비슷한 4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연 4321억원(2016년 기준)인 반면,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연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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