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심재철 의원의 비정상시간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의혹 제기에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자료로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오전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 11시 이전 사용, 주말 사용 부분은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서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사용토록 권고하지만 내부 규정과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심 의원의 주장이 정확한 해명 없이 확산되는 걸로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간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등을 명시해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클린카드(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와 주말 휴일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를 나눠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 청와대. ⓒ 연합뉴스
▲ 청와대. ⓒ 연합뉴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자료를 받아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 해명에서 한발 나아가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수천 건이 업종누락(부실기장) 됐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정시스템 ‘디브레인’상 나타난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되는 코드인데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고 있는 직불카드의 경우 ‘업종’이 표기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지 일부러 부실기장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내부 규정상 어긋나지 않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심 의원이 주장한 심야시간대 술집에서 사용 내역과 규모를 접하고 적절치 않다는 국민정서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하여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화점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오락 관련 사용내역도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과 21일에도 심 의원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추측성 주장을 내놔 두차례 걸쳐 보도해명자료로 밝혔다면서 이번 문제제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6일과 27일에 걸쳐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수억원의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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