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황우석 박사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재판부가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류 교수 사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조현락)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재판부께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조작 의혹을 최초 폭로한 ‘닥터 K’로 알려진 인물이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완화 조치에 황 박사가 개입한 의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류영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류 교수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학자적 의견을 밝혔다는 입장인 반면, 황 박사는 류 교수가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말 일부 언론은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 조치 관련 의혹을 전하며, 황 박사가 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요컨대 황 박사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요청했으며, 그 배경에 황 박사와 박근혜 청와대 핵심 권력층과의 친분 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 류영준 강원대 교수(왼쪽)과 황우석 박사.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류영준 강원대 교수(왼쪽)과 황우석 박사.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황 박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류 교수가 △2016년 11월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6년 12월1일 ‘머니투데이’ 인터뷰 △2016년 12월7일 ‘박근혜·최순실을 둘러싼 의료 게이트’ 토론회 등 세 곳에서 한 발언이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에 “(류씨 의견은) 황씨가 차병원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전보 배치된 후 차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 점과 홍익참주식회사(생명공학회사)를 중심으로 한 황우석-이세민-정윤회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류씨 공익제보로 황씨가 2006년 4월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씨 비윤리적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 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류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도 지난 11일 류 교수에 대한 황 박사의 명예훼손 고소와 검찰 구형을 비판한 바 있다. 인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황 박사가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류영준 박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한 것은 반역사적 행위이며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어렵게 다져온 한국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황 박사의 비이성적 행보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결코 류영준 교수 만이 아니다. 마땅한 자격도 없이 청와대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등장해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황 박사 모습에 생명윤리의료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황 박사와 검찰이 기어코 류영준 교수에 대한 재판을 강행한다면 부디 재판부만이라도 양심과 상식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려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 교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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