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두나, 차태현 등 주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BS 드라마 ‘최고의 이혼’ 제작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합의한 장시간 제작 분야 특별대책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내달 방영을 앞둔 ‘최고의 이혼’ 스태프들이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한빛센터에 스태프들이 보통 오전 7시 여의도에 모이고 촬영은 자정이 다 돼 끝나는데, 현장 정리 및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최초 제보 이후 몬스터유니온 측은 한빛센터의 실태파악, 개선대책 요구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몬스터유니온 측은 8월 첫 촬영 이후 ‘식사, 휴식, 이동 시간을 제외한 1일 13시간’을 기준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야에 촬영이 끝난 경우 다음날 점심 시간 이후 집결 △장시간 예상되는 촬영은 휴일이나 토요일 전날로 스케줄 조정 등 스태프 휴식 보장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오는 10월 방영 예정인 KBS 드라마 '최고의 이혼' 포스터.  ⓒ KBS
▲ 오는 10월 방영 예정인 KBS 드라마 '최고의 이혼' 포스터. ⓒ KBS

몬스터유니온 측은 “센터에서 스태프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 맞춰 앞으로 당사 역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현장은 없었다’는 것이 ‘최고의 이혼’ 스태프 대다수 의견이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빛센터는 그러나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KBS와 제작사에 공문을 보내고 기다리던 중 21일 또 다른 스태프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스태프 B씨는 “현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9월20일에도 오전 7시 여의도에서 촬영을 시작해 익일 새벽 1시가 돼서 촬영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빛센터는 이 같은 촬영 관행이 언론노조와 지상파 간 산별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제작 분야(예능·드라마 등) 특별대책 관련 협약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의 1일 노동시간은 최대 12시간, 불가피한 경우 15시간을 초과해선 안 되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라마 제작 스태프 177명 중 157명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것에 비춰,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도 주 단위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빛센터는 “27일 ‘최고의 이혼’ 제작 현장을 찾아 ‘지상파-언론노조 산별협약’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제작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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