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KT·SK브로드밴드·LGU+ 등 IPTV 3사의 재허가 심사결과를 결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OBS에 재송신료 지급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IPTV 재허가를 결정했고, 구체적인 재허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3년 9월23일까지 5년이다. 9월 중으로 재허가 조건이 나온다.

언론노조는 21일 성명에서 “IPTV 3사는 담합이라도 한듯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상파방송사 중 유일하게 OBS에만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방송에 대한 거대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 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면서 3사의 재허가에 무리 없는 점수를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 사옥. 사진=OBS
▲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 사옥. 사진=OBS

IPTV사업법 제17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IPTV사업자들은 재송신을 조건으로 OBS에 무료 계약을 요구해 이에 서명토록 하고 이를 7년이나 고수해왔다”며 “OBS의 재송신료 지급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IPTV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경인지역 시청자‧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OBS 재송신료 해결 없는 재허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언론노조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앞으로 5년 동안 사업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거대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심지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BS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지난달 초에 신청한 재송신료 대가검증협의체조차 차일피일 미루다 2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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