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세월호 의혹 보도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창원 MBN 사회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한 말이다. MBN ‘뉴스8’은 지난달 24일 “노회찬 타살설 ‘시끌’” 리포트에서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이 드루킹 의혹을 숨기려고 노 의원이 희생당했다며 타살설을 주장했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외쳤다”고 보도해 심의를 받았다.

▲ 사진=MBN 뉴스8 화면 갈무리
▲ 사진=MBN 뉴스8 화면 갈무리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는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 소식을 다룬 보도 가운데 ‘타살설 언급(MBN ‘뉴스8’)’, ‘시신이송 생중계(TV조선, 연합뉴스TV)’ ‘지나치게 자세한 사고 내용을 담은 속보(YTN ‘뉴스타워’)’ 등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허미숙 방송소위원장을 대신해 전광삼 상임위원이 임시 소위원장을 맡았다.

심영섭 위원은 “이용식 교수를 인터뷰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 때도 비윤리적인 발언으로 문제였던 사람이다. MBN만 유독 이런 소문과 루머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창원 MBN 사회부장은 “뉴스를 다루는 언론 입장에서 묻고 싶다. 천안함과 세월호 사고 모두 정부의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도 보도하면 안 되는 건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영섭 위원은 “8시 뉴스에서는 다룰 내용이 아니다. 추적60분과 PD수첩 등에서 탐사 보도로 오랫동안 파헤쳐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충분히 기획 취재를 했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왜 여기서 천안함이 나오냐”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임시 소위원장)도 “일종의 ‘카더라’ 보도다. 좀 더 확인해 본 뒤 다음날 써도 상관 없었던 기사”라고 지적했다.

논의결과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심영섭) ‘주의’(윤정주)와 행정지도인 ‘권고’(전광삼, 박상수) 2:2로 나뉘었다.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와 행정지도가 동률이면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화면 갈무리
▲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화면 갈무리

노회찬 전 의원 ‘시신이송’을 생중계’해 논란이 돼 ‘의견진술’을 한 TV조선과 연합뉴스TV에는 다른 제재수위가 의결됐다. TV조선은 보도 과정에서 앰뷸런스가 정차했을 당시 카메라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문제 됐다.

“카메라를 클로즈업한 것은 시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냐”고 묻는 윤정주 위원의 질문에 권기덕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부 차장은 “카메라맨의 직업적인 본능이었다. 차 안에 노회찬 의원이 있다고 판단해 직업적인 행동 패턴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보도에 문제가 있지만 심의규정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TV조선에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반면 연합뉴스TV의 보도를 두고는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노회찬 전 의원 사고가 벌어진 아파트의 라인까지 언급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한 YTN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했다.

YTN은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노 의원의 모친 집을 자택이라고 잘못 보도했으나 이후 다른 경로를 통해 모친 집으로 파악한 뒤 수정해 보도했다. 사망 장소도 1보를 전할 때만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신당동 아파트로 즉시 고쳤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임시 소위원장)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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