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판결 ‘재판 거래’ 의혹을 묻기 위해 박보영 전남 여수시법원 판사를 찾아갔을 때 “박 판사가 시위대에 밀려 넘어졌다”고 보도한 동아일보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동아일보는 20일 오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청구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조정기일에 출석해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에 내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는 20일 오후 동아닷컴 사회면 초기 화면 상단과 포털 뉴스에 전송한 정정보도문에서 “사실 확인 결과 박보영 판사는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박보영 판사를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며 “해당 보도와 관련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20일 오후 동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동아닷컴 사회면 초기 화면 상단에 게재된 정정보도문.
▲ 20일 오후 동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동아닷컴 사회면 초기 화면 상단에 게재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현재 온라인 기사 제목을 “험난했던 ‘시골 판사’의 첫 출근길…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기도”에서 “험난했던 ‘시골 판사’의 첫 출근길”로 수정한 상태다.

[ 관련기사 : 박보영 판사가 시위대에 밀렸다? 동아일보 기사 ‘오보’ ]

아울러 동아일보는 언론중재위 조정합의서에 따라 오는 21일 또는 27일 지면 사회1면 우측 상단에 동일한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체할 경우 동아일보는 쌍용차지부 측에 이행완료일까지 하루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 지부는 대신 해당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 측에 별도의 민·형사상(손해배상 포함)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쌍용차지부는 동아일보 기사 등을 취재 없이 베껴 쓴 문화일보 사설(대법관 출신 시골판사 善意마저 짓밟은 反법치 행패)에 대해선 악의적 의도가 분명해 언론중재위 청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동아일보 9월11일자 12면.
동아일보 9월11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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