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수변호사단체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해창 한수원 이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각하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초서는 지난 7월13일 이 사건을 접수해 이같이 피고발인들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했다. 김 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도 동일한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한수원 이사들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변호사 등 대리인 조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아예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월성 원전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월성 원전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보수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6월28일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이사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가 2015년부터 3년 간 원전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문제삼았다. 한변은 “그러나 이 시기는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2017년 5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기간이 포함되어 그 판단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오히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78.3%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고, 가동중단으로 이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2017년을 합해도 최근 3년간의 이용률이 57.5%에 이르러 손익분기점인 54.4%를 웃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2012년이었던 월성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하고 7000억원이나 들여 새 원전과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비와 연료비만 대면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한수원이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내세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결정에 찬성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어기고 회사의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며 “법령과 신의성실의 원칙상 한수원의 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한수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변의 주장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10년 수명연장 결정이 불법이며, 7000억원을 들인 것 역시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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