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7년 3월30일자 ‘이홍렬 YTN 상무, 차명 투자 통한 주가 조작 논란’ 제하의 기사 및 관련 후속보도에서 이홍렬 전 YTN 상무가 이상엽 씨로부터 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상장회사인 고려포리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투자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의문사한 허 모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 만 원을 받아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이홍렬 전 YTN 상무는 2018년 3월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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