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의총장 앞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격론 끝에 해당 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18일자 각각 10면에 ‘여 의총 찬반 결론끝 은산분리 완화 20일 본회의 상정 결론’과 ‘민주당 은산분리 완화법안 의총 결론 끝 20일 처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두 신문은 격론을 벌였지만 20일 본회의 처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 동아일보 1면
▲ 동아일보 1면

반면 경향신문은 18일자 6면에 ‘인터넷은행 재벌 제한 시행령에 위임…은산분리 훼손 비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고받기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민주당과 한국당과 야합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면에 은산분리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동아 10면 ‘與 의총 찬반 격론끝 은산분리 완화 20일 본회의 상정 결론’
중앙 10면 ‘민주당 은산분리 완화법안 의총 결론 끝 20일 처리’
경향 6면 ‘인터넷은행 재벌 제한 시행령에 위임…은산분리 훼손 비판’
조선 5면 ‘결국 은산분리 완화 당론엔 실패한 與의총’

조선일보는 18일자 5면에 ‘결국 은산분리 완화 당론엔 실패한 與의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2시간30분동안 반발하고 시민단체가 의총장서 반대시위한 것에 더 주목해 여당 내부와 여당과 시민단체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 이 기사의 큰제목만 보면 20일 본회의 처리는 난망해 보인다. 민주당내 내홍은 있었지만 20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의 작은 제목까지 읽어야만 드러난다.

▲ 조선일보 5면
▲ 조선일보 5면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왜 사과했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키코(KIKO) 사건을 판결하면서 피해 입은 중소기업 대신 은행쪽 손을 들어줬고, 언론노조 MBC본부가 2015년 제기한 부당인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 한겨레 12면
▲ 한겨레 12면

이종석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판결을 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MBC 부당인사 사건 판결에도 “본안과 다른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MBC가 회사에 비판적인 PD와 기자들을 비제작부서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이후 본안소송과 대법원에선 이 후보자의 가처분 기각과 달리 ‘부당 인사’로 판결났다.

한국당이 지난주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여러 신문이 앞다퉈 법원내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릴 만큼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1일 ‘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이종석 판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종석 후보자를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 회생 사건을 주로 맡았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했다는 이 후보자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 대신 은행 손을 들어준 건 왜 진작 보도하지 못했을까. 

경남에 있는 성동조선은 2009년 키코에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휘청거리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규모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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